안녕하세요 49VAPE 입니다.
코시국 이후 최근 해외여행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연휴나 휴가철이 되면
비행기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죠
해외 출국에 앞서 기본적인 준비물은
다 준비되었지만 우리 전자담배 유저들은
전자담배 기내 반입이나 국가별 규정이
신경 쓰이고 궁금한 것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 전자담배 기내 반입을 알아보기 위해
반입 가능한 물품과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따져 보아야 하겠죠
액체, 스프레이, 화장품, 세면용품, 의약품 등
액체류로 된 것들은 탑승 시 휴대에 제한이 존재하며
위탁수하물로만 운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 음식물로 분류되는 액체류 들은
동일하게 기내 소지는 불가능하지만
국내선에 경우 용량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위탁수하물로 운반이 가능하며
국제선의 경우는 금지 시 되어
음식물 액체류는 위탁, 휴대 전부
불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상의 경우 액체로 분류되니
전자담배 기내 휴대는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
보관해야 하지만 해외여행의 경우는
도착하는 나라에 따라 전자담배 관련 법령이 다르기에
불법인 국가도 존재함으로 해당 도착지의 나라에서
전자담배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죠

모든 액체류는 병당 100ML 이하의 용량으로
담겨 있어야 하고 총 1L를 넘지 않아야 하며
국내선의 경우엔 위탁수하물로 반입하여
액상을 자유롭게 적정 용량으로 소지할 수 있고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서
용량에 맞게 병에 담긴 채로
소포장 하여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국제선의 경우는 전자담배 관련한 합법 여부를
따져보고 용량을 지켜 가져가야 하는데요
널리 알려진 금지 국가로는 가까운 나라 중에서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문제가 없는 국가를 방문하시거나
국내선에 탑승하여 액상을 위탁수하물로 반입하실 경우
비행 중에는 기압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병, 카트리지에 담아 놓은 액상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가능한 카트리지 액상은 비우는 편을 선택하고
공병의 경우는 비닐 래핑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누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금지 국가 외에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관계 법령에 대해 검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액체류인 액상에 대해서는
전자담배 기내 반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봤는데
배터리가 들어가는 기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전자담배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리튬이온배터리 소지 관련한 규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전자담배 기내 반입을 준비해야 하죠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100Wh 이하는
제한 없이 기내 휴대로 처리가 가능하며
160Wh 초과의 경우는 반입이 불가하다 합니다.

100Wh ~ 160Wh 사이에 위치한 것들은
항공사 승인에 따라서 휴대 여부가 결정되고
1인당 최대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해요
쉽게 생각하자면 일상의 영역에서
공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리튬이온배터리가 아니라면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기내 반입엔 문제가 없고
위탁 수하물로는 위험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위탁수하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기내 반입을 검색하시면
전자담배 기내 반입부터 다양한 소지품 관련한
사항들을 보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국토부를 통해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나 궁금해하실만한
전자담배 기내 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어 보았는데요
해외여행을 고민 중이시거나 국내선에 탑승하신다면
비행이 예정되었을 때 일반적인 대중교통이 아니니
생소하고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유익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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